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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2조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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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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