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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 교육훈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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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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