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 교육훈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