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