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5조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