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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제22조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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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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