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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청문

제35조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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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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