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31조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