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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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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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