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3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