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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14조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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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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