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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6조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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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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