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3조의2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