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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7조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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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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