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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2조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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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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