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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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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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