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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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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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