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4조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