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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협동 개발 및 연구

제7조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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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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