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6조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칙 →

제3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