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