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6조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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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수수료
제1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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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