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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제1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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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8조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9조

제9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센터

제10조

제10조(인증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증마크

제11조

제11조(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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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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