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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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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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