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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제6조–제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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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6조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7조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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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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