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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4조–제1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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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라 한다)의 장 2.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ㆍ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의 장 3.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장 4.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5.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해상운송인, 선박관리사업자, 조선소 등의 기업ㆍ단체의 장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6조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7조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8조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9조

제9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센터

제10조

제10조(인증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증마크

제11조

제11조(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3조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제14조

제14조(교육훈련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15조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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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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