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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5조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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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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