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