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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제19조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판매대행을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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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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