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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5조–제3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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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제35조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① 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제출

제36조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정명령

제37조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38조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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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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