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제24조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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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및 등기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금 및 주식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 등
제28조(임원 등)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③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사업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ㆍ운영,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자금의 조달 및 회계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손익금의 처리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감독 등
제34조(감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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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