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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손익금의 처리)

손익금의 처리

제31조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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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손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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