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의 금지
제32조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