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및 회계
제30조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자금의 조달 및 회계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