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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명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37조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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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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