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