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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예방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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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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