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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8조의2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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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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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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