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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제12조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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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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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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