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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감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감독)

감독

제6조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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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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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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