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제9조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