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계획의 통보
제5조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조사계획의 통보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