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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제6조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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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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