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제6조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