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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제8조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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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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