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제8조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