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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4조–제2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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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제14조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15조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리계획의 보고

제16조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제17조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제18조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제19조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제20조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제21조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2조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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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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