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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제19조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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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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