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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제14조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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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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