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제14조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