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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제18조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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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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