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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15조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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