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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제20조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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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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