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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44조–제4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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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제44조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제45조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제46조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7조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제48조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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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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